예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20 · 시행일 2021-01-2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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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01-20 · 시행 2021-01-20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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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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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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