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2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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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간사로부터 심의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 확정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간사로부터 심의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 확정을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취소 여부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단,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유에 대해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부2. 소비자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5. 해당 기업의 과거 법 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④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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