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5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인증기업에게 심의위원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증취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증기업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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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0 시행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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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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