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소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취소의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2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정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의 취소 규정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하여 취소의 기준, 심의 주체,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업무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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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파악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사유를 구성하는 사실, 소비자 및 인증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해 파악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②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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