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유실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유실물을 습득한 날부터 2개월 동안 유실물 반환 요청이 없으면 이를 수취 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제 배송 수단(등기우편, 특송업체 등)을 통하여 경찰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가액에 비하여 이송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이송으로 유실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유실물의 국제 배송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유실물 소재지 법령에 따라 유실물을 주재국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유실물의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에서 습득한 유실물 처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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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의 유실물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