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11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제12조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제13조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제14조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5조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제16조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제17조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제17의2조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
제18조
유실물의 처리
제19조
긴급지원비의 지원
제2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
제20조
경비의 부담 등
제21조
해외송금의 지원
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
제24조
권한의 위탁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6조
민간부문과의 협력
제3조
위원의 해촉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5조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
제6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
제7조
여행경보의 발령
제8조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제9조
형사절차의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