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외교부 · 조문 27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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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제11조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요구제12조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제13조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제14조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제15조 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제16조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제17조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제17조의2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8조 유실물의 처리제19조 긴급지원비의 지원제2조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위촉위원의 임기제20조 경비의 부담 등제21조 해외송금의 지원제22조 자료 제공의 요청제23조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등제24조 권한의 위탁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6조 민간부문과의 협력제3조 위원의 해촉제4조 위원회의 운영제5조 전자행정시스템의 구축ㆍ이용제6조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제7조 여행경보의 발령제8조 체포ㆍ구금 또는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제9조 형사절차의 안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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