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신속해외송금의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6고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속해외송금의 1회 최대 송금액 및 추가송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속해외송금의 한도는 1회, 최대 미화 3천불 상당까지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신속해외송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송금을 지원할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제1항과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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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6 시행된 신속해외송금 지원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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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