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인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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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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