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안건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직·간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소속된 기관이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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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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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