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5급 상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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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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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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