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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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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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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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제11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제12조 이식 금지 장기등제13조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제15조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제16조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 등록기관의 업무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제19조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제2조 장기등의 정의제20조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제21조 뇌사판정의 기준제22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제23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제24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제27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8조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제28의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제29조 이관대상 자료제2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의3조 권한의 위임제29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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