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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운영
제11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
제12조
이식 금지 장기등
제13조
이식대상자 선정 전에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등
제15조
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제16조
등록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등록기관의 업무
제18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제19조
뇌사판정위원회의 운영
제2조
장기등의 정의
제20조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뇌사판정 절차
제21조
뇌사판정의 기준
제22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제23조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
제24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제25조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제26조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
제27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28조
비밀유지 업무 종사자
제28의2조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제29조
이관대상 자료
제29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의3조
권한의 위임
제29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2의2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
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전문위원회
제7조
간사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 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