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신체검사 항목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11조제1호에 따른 의학적 표준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에 따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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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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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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