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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