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7예규소관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장기이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당연직은 위원장과 위원 중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사람으로 한다.1.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담당하는 의사 3명2. 영 제26조제1항과 관련한 제1권역, 제2권역 및 제3권역별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각 1명3. 장기이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코디네이터(전문간호사 또는 사회사업가) 중 1명4.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장, 장기이식관리과장5.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민간등록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1명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7. 대한내과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에서 장기 이식에 학식이 높다고 추천하는 사람 4명8. 장기이식과 관련한 법률전문가 1명9. 기타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분야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3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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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7 시행된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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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