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11조 (국외 파견 공무원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으로 하여금 본 지침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 파견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게 하거나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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