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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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국가행정 등과 관련한 국외정보의 수집·보고, 파견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은 국가행정 등과 관련한 국외정보의 수집·보고, 파견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국외 파견 공무원은 파견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파견국 이외의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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