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3조 (활동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은 활동상황과 행정안전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정기로 보고하여야 한다.1. 반기별 정책보고 및 활동상황보고: 매반기 만료 후 10일 이내2. 파견결과보고: 파견종료 후 15일 이내
②제1항의 정기보고 이외에도 국외 파견 공무원은 수시로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파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및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
③반기별 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파견결과보고는 파견목적, 기간 등 개요와 파견성과,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④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보고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단장은 국제행정협력관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한류담당관 및 관련 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 결과 우수 정책보고자에게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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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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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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