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2조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1-29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