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활동보고조문 원문
외에도 국외 파견 공무원은 수시로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파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및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③반기별 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파견결과보고는 파견목적, 기간 등 개요와 파견성과,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④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보고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외에도 국외 파견 공무원은 수시로 행정안전부 업무와 관련된 파견국의 정세와 행정동향 및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한다.③반기별 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파견결과보고는 파견목적, 기간 등 개요와 파견성과, 개선방안, 발전방향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④제1항 규정에 의한 정책보고서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한 국외 파견 공무원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조사·분석·의견제출·자료수집 또는 교섭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소요 경비를 관련 업무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