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9조 (국외 파견 공무원 보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 파견 공무원을 추가 선발시 인사기획관은 기획재정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확보·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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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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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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