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4조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된 국외 파견 공무원의 근무실태 보고가 접수된 때에는 필요시 적절한 지도를 행한다.
국외 파견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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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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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