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7조 (국외 파견 공무원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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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외국인사의 행정안전부 초청·방문 등이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그 관련사항을 해당국의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외국인사의 행정안전부 초청·방문 등이나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인사가 파견국을 출장·방문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재외공관과 관련된 직제·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부서의 장이 국외 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소관업무중 각 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타 부내 주요 현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 등을 문서시행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신처에 해외 파견 공무원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기타 자료 등은 별도로 송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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