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5조 (국외 파견 공무원 관련 업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으로 국외에 근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하 "국외 파견 공무원")이라 한다 )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파견 공무원의 활용 및 지원에 대한 총괄은 국제행정협력관이 하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기획관이, 국외파견 공무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은 운영지원과장이, 복무 및 자료관리 등 실무 지원은 행정한류담당관이 관장한다.
제3조에 의한 국외 파견 공무원의 정기 및 수시보고는 국제행정협력관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보고 내용중 외국 행정제도 또는 행정동향의 일반적 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를 전부서 또는 일부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실국장과 소속기관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외 파견 공무원에게 업무협조나 조사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행정협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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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국외 파견 공무원 활용 및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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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