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기획·추진·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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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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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