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9조 (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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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전문가의견 청취제15조 · 보안관리제16조 · 맞춤형 전략 수립제17조 · 프로젝트 추진제18조 · 추진실적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실적점검 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제21조 · 지침의 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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