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부정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 수혜자가 복지점수 사용 또는 지급 제한 항목을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부정사용하여 금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을 거쳐 전보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