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운영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총괄운영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총괄운영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괄운영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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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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