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운영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총괄운영책임자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총괄운영부서는 운영지원담당관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