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맞춤형 복지의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생명보험 및 상해보장보험2. 선택기본항목: 의료비보장보험
③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레저·문화생활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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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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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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