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 (맞춤형 복지의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1. 필수기본항목: 생명보험 및 상해보장보험2. 선택기본항목: 의료비보장보험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선택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자기계발·건강관리·여가/레저·문화생활 및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각 항목별 세부항목 및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