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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