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휴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이 지침을 적용하되,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④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1. 정직 및 직위해제 중인 사람2.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⑥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항목만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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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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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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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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