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인사혁신처 · 조문 27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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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제12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제14조 통합운영 등제15조 운영기관장의 책무제16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제17조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7조의2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제18조 운영기관장의 책무제19조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제21조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제21조의2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제21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21조의4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22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제23조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제3조 적용범위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제7조 기본항목제8조 자율항목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