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복지점수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 중 필수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하고 일괄 공제한다.
②선택기본항목은 총괄운영책임자의 책임으로 일괄 가입한다. 다만,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단체보험 계약 전까지 제출하면 가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③자율항목은 수혜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후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내역을 입력·신청하여 공제받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총괄운영책임자는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용처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복지점수의 수혜자는 예산의 분기별 배정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분기 단위로 적정히 배분·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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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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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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