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5.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의 축소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이 지침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대변인·운영지원담당관 및 과학수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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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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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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