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5.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의 축소에 관한 사항6. 제8조에 따른 이 지침 위반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 2명·대변인·운영지원담당관 및 과학수사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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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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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