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복지점수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복지점수는 기본점수·근속점수 및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해당 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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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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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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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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