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복지점수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필요한 계산단위를 말하며,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점수는 기본점수·근속점수 및 가족점수로 나누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전체 후생복지 수혜규모와 예산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그 배정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비율을 삭감하여 개인별 배정점수를 축소할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점수의 산정 기준일은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점으로 하며, 해당 연도 미사용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중에 신규임용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신분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월할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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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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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