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7조 (제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극장장은 제6조의 유의사항을 위반한 시설사용자는 추후 사용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
②국립중앙극장장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6조를 위반한 자는 국립중앙극장전속단체운영규정 제17조(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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