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8조 (자체공연시 공연연습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속단체의 자체공연 시 공연연습장 관리에 대한 준수사항은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단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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