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4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속단체의 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속단체공연 관련 단체 연습기간 중에는 단체 연습 종료시까지로 한다.
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관의 경우 공용리허설룸의 사용시간은 국립중앙극장대관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며,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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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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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