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4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속단체의 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속단체공연 관련 단체 연습기간 중에는 단체 연습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대관의 경우 공용리허설룸의 사용시간은 국립중앙극장대관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을 준용하며,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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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