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9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연습장을 안전하고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하여 운영한다.1. 단체 리허설룸은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2. 공용 리허설룸(다용도 포함), 개인연습실, 교육실은 공연기획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한다.3. 공연연습장 시설 보안(보수) 및 안전관리는 운영지원부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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