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6조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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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연연습장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공연연습장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2.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퇴실 시 반드시 극장측에 의해 이미 설치된 전열기구 해제 및 전등을 소등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전열기구 및 가전제품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3. 개인연습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4. 개인연습실은 단원 기량향상을 위한 공간이므로 단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개인레슨, 사행행위,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등을 금지한다.5. 연습용으로 휴대한 개인 악기 등 소지품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개인연습실에 보관할 수 없다.6. 개인의 부주의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연습장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공연연습장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2.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퇴실 시 반드시 극장측에 의해 이미 설치된 전열기구 해제 및 전등을 소등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전열기구 및 가전제품 등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3. 개인연습실에는 음식물(음료 포함)을 반입할 수 없다.4. 개인연습실은 단원 기량향상을 위한 공간이므로 단원 이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며, 개인레슨, 사행행위, 예술단원으로서의 품위 손상행위 등을 금지한다.5. 연습용으로 휴대한 개인 악기 등 소지품은 도난방지를 위하여 개인연습실에 보관할 수 없다.6. 개인의 부주의 등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극장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7. 공연연습장을 사용한 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각 실에 부착된 사용 준수사항 [별표 1]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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