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연습장"이라 함은 단체리허설룸, 다용도리허설룸, 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포함한다.1. "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은 주로 전속단체가 상주하여 연습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용리허설룸"은 대관단체 및 전속단체 등이 종합연습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3.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습하는 장소를 말한다.4. "교육실"은 전속단체 단원·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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