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연습장"이라 함은 단체리허설룸, 다용도리허설룸, 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포함한다.1. "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은 주로 전속단체가 상주하여 연습하는 장소를 말한다.2. "공용리허설룸"은 대관단체 및 전속단체 등이 종합연습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3.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연습하는 장소를 말한다.4. "교육실"은 전속단체 단원·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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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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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