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5조 (사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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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공연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총무가 주 단위로 사전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공연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총무가 주 단위로 사전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의 운영 및 관리는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하에 관리한다.
③공용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국립중앙극장대관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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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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