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5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리허설룸, 개인연습실, 교육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사용개시 전에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공연기획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연습실은 전속단체 총무가 주 단위로 사전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리허설룸(다용도리허설룸 포함)의 운영 및 관리는 각 전속단체 예술감독 책임하에 관리한다.
③공용리허설룸 대관의 경우 국립중앙극장대관운영규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연연습장 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 | | 월 일 | 담 당 | 팀 장 | 부 장 | | 월 일 | | | 공연연습장 사용 신청서 | 공연연습장 사용 신청서 | 공연연습장 사용 신청서 | 공연연습장 사용 신청서 | 공연연습장 사용 신청서 소속 | | | 사 용 자 | 사용목적 | | | | 사용기간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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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