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3조 (시설사용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연연습장 사용주체는 원칙적으로 각 전속단체와 그 소속 단원이 된다.
②각 전속단체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립극장의 공연사업(공동주최 등), 교육사업 등과 관련하여 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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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0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시설사용 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용시간제5조 · 사용신청제6조 · 유의사항제7조 · 제재사항제8조 · 자체공연시 공연연습장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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