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 사용관리규정 제3조 (시설사용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17-02-10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공연연습장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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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연연습장 사용주체는 원칙적으로 각 전속단체와 그 소속 단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연습장 사용주체는 원칙적으로 각 전속단체와 그 소속 단원이 된다.
②각 전속단체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립극장의 공연사업(공동주최 등), 교육사업 등과 관련하여 연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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