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처장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차관급 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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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