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수 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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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사처의 보수지급일을 매월 2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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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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