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차장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및 성과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기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7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기준급과 동 규정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직무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8조제1항 및 별표 40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
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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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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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