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차장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차장의 보수는 기본연봉(기준급, 직무급) 및 성과연봉과 연봉 이외 보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한다.
②기준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7조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 기준급과 동 규정 제65조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중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직무급은 「공무원보수규정」제68조제1항 및 별표 40에서 정한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직무급 금액을 지급한다.
④성과연봉은 해당연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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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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