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3. "연봉"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연봉제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및 별표 32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4. "기본연봉"이란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한다.5.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6. "수당"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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