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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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 수사관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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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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