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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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0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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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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