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파견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상 정원으로 파견되는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수사처에서 지급한다.
②제1항 외 파견 공무원의 보수는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는 파견 보내는 기관과 협의하여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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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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