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사처 검사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0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그 밖의 보수 관련 법령 등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 검사의 보수는「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처 검사의 보수는「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보수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