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 제13조 (평가실시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 6. 30.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훈련의 평가는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경위이하 경찰관의 평가에 대하여 경찰청은 각 국장이, 서울특별시경찰청은 각 부장이 실시하여 직장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삭 제>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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